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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ene Global

발행 기관: UL

UL 857

버스웨이

UL 857은 정격 600 V 이하, 6000 A까지의 인입용, 간선용 및 분기 회로용 버스웨이와 그 부속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규격에서 버스웨이는 공장에서 설치된 구리 또는 알루미늄 판, 봉, 관을 수용한 접지 금속 외함입니다. 조립식 배전 시스템에서 개폐 장치 조립품을 연결하는 금속 폐쇄 모선은 제외됩니다. 버스웨이 제조사에게는 외함 구조, 접합부 설계 및 표시 가능한 전류 정격을 제약하는 규격입니다.

조인트 플레이트의 형상과 접속면의 정밀도가 이 규격의 적용 범위 안에 있습니다. 조인트 플레이트 피치 정밀도가 조립 편의가 아니라 적합성 문제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발행 기관UL

기술 배경

규격과 적합성

가공 공정